9월 21일부터,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

【속초=강원신문】황만호 기자 = 속초시(시장, 이병선)는 오는 9월 21일부터 주요도로의 주·정차 허용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 운영한다.

시는 시외버스터미널, 설악 로데오거리, 관광시장 등 시내 중심지의 상경기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30분간 주·정차를 허용해 왔다.

이에 따라, 시내 전구역의 주차가 일반화되고 있으며, 일부 상가에서는 30분 주차허용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 이동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등 차량정체 해소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이에 시는 주·정차 허용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, 9월 20일까지 지도·단속에 대한 홍보 및 예고기간을 거친 후 2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 고질적인 정체현상을 해소할 나갈 계획이다.

시 관계자는 “주·정차 허용시간 단축으로 처음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, 만성적 정체현상 해소로 시민 및 관광객이 수혜를 받게 되는 만큼, 시민들의 양해와 동참”을 당부했다.

한편, 시민편의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주정차를 임시 허용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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