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/최수련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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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노동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한달간 전국 900여개 현장을 안전점검 한다고 밝혔다.


 이번 점검은 침수·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며 침수·토사붕괴 및 감전재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.


 노동부 관계자는 “점검결과 안전조치 소홀 등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현장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


 “특히, 지난해부터 안전모·안전대·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호구 착용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”이라고 덧붙였다.


 점검반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특히,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,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.


2006년 5월 31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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