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7월 관련법률 일부 개정, 1년간 집중계도

【동해=강원신문】양기하 기자 = 동해시(시장, 심규언)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 만료에 따라, 실효성 있는 법 집행에 나선다.

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앱을 통한 간편한 신고방법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주차민원 발생률이 2014년 55건에서 지난해 215건으로 약 4배가 증가했으며,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2건에 달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시는 8월부터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,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별도 계도없이 즉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.

또한 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,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 후 적발 시 확인절차를 거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.

김시하 복지과장은 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한 만큼,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”를 당부했다

한편,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기준에 의하면, 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, 뒤에 이중 또는 일렬주차, 주차 구역 침범, 구역 내 물건 적치 행위 등이 해당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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